[뉴있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검찰, 나경원 고발 모두 불기소 / YTN

2020-12-24 3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한 법원의 2차 심문이 끝나고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문이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다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건들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까지 아마 본안소송처럼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짧게 끝났네요?

[최진봉]
짧게 끝났습니다. 아마 주로 다뤘던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어요. 사실은 양측 다에 재판부가 질의서를 보내서 7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아마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새벽에 아마 양측 다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궁금하게 느끼는 부분들, 또 재판부 판단에 필요한 양측의 1질문서를 보냈고 그 질의서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본안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직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본안소송은 누가 봐도 2개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실효성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안의 내용도 함께 살펴봤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지 대검찰청이 일손을 놓고 계속 기다리게 하거나 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멈춰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니까 빨리 할 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당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늦어도 하루이틀인데 이번에 심리를 두 번이나 열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재판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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